만 65세 이상이면 연금을 받을 나이가 되는데요. 노후에 기초연금을 꼭 받아야 하는만큼 지금부터 기초연금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평균 수명이 증가한만큼 기초연금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기초연금 모의 계산과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목차
1. 누가 받나요?
2. 얼마나 받나요?
3. 언제 신청하나요?
4. 어떻게 신청하나요?
5. 나도 받을 수 있을까요?
1. 누가 받나요?
-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단,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제외 -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2025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 228만원
- 부부가구 : 364만8천원
*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2. 얼마나 받나요?
단독가구
- 월 최대 342,510원
부부가구
- 월 최대 548,000원
3. 언제 신청하나요?
만 65세 생일(주민등록 기준)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25년 | 2026년 | 2027년 |
| 1960년생 | 1961년생 | 1962년생 |
- 예를 들어 1960년생 2월 8일생이면 2025년 1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생월 1개월 전에 연금 신청한 경우 지급은 출생월부터 시작됩니다.
- 이미 만 65세가 지난 분들은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니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단, 신청월분부터 지급되고 소급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4. 어떻게 신청하나요?
- 전화로 먼저 안내 받으시면 됩니다. (신청방법, 구비서류 등 자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 복지로(홈페이지, 모바일앱)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국민연금지사 홈페이지에서 필요한 정보를 받아가보시길 바랍니다.
5. 나도 받을 수 있을까요?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인정액 = 0.7 * (근로소득 - 112만원) + 기타소득
- 기타소득 : 사업(임대, 기타사업) 소득, 재산(이자, 연금) 소득,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수령액), 무료임차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육재산 - 2,000만원) - 부채} * 4% / 12개월) + P
- 기본재산액 : 대도시 1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 P : 4,000만원 이상 고급 자동차, 골프·콘도 회원권 등
걱정 없이 든든한 인생 2막 시작을 위해 노후 준비를 해야합니다. 신경을 못쓰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기초연금은 신청해야 지급되니 제가 정리한 내용을 보고 지금 바로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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