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소비쿠폰은 2025년 7월 21일부터 1차 지급, 9월 22일부터 2차 추가 지급되는 정부의 소비 진작 및 지역 소상공인 지원 정책입니다.
목차
기본 설명
지급 대상 및 금액
신청 방법
사용처 및 제한
요약
기본 설명
1차 지급 기간
- 2025년 7월 21일(월) ~ 9월 12일(금)까지 신청 및 지급
2차 지급 기간
- 2025년 9월 22일(월) ~ 10월 31일(금)까지 신청 및 지급
사용 기한
- 지급된 모든 쿠폰은 2025년 11월 30일(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이후 미사용 잔액은 자동 소멸됩니다.
지급 대상 및 금액
대상 구분 | 1차 기본 지급액 | 비수도권 |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추가 | 2차 추가 지급액 | 총액 |
일반 국민 | 15만 원 | +3만 원 | +5만 원 (해당 시) | +10만 원 | 최대 25 만 원 (최대 30만 원) |
차상위·한부모 | 30만 원 | +3만 원 | +5만 원 | +10만 원 | 최대 43 만 원 (최대 45만 원) |
기초생활 수급자 | 40만 원 | +3만 원 | +5만 원 | +10만 원 | 최대 53 만 원 (최대 55만 원) |
소득 상위 10% | 15만 원 (1차만 지급) | 추가 없음 | - | 없음 | 15만 원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앱 또는 각 카드사, 지역사랑상품권 홈페이지, 콜센터, ARS 등에서 가능
- 신청 시작일부터 24시간 가능
오프라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 지역사랑상품권(지류·일부 카드형) 및 선불카드 수령
- 카드사 제휴 은행 영업점 → 신용, 체크카드 신청 (영업시간 기준)
요일제 운영 (1차 첫 주)
- 신청 첫 주에는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으로 요일제 적용
- 월 : 1, 6 / 화 : 2, 7 / 수 : 3, 8 / 목 : 4, 9 / 금 : 5, 0
- 온라인은 주말에도 가능, 오프라인은 평일만
찾아가는 신청
- 고령자,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한 지자체 방문 접수 제공 예정
사용처 및 제한
지역 제한
- 신청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 또는 특·광역시 내에서만 사용 가능
- 이사한 경우 전입 신고 후 사용 지역 변경 가능 (신용, 체크카드 한정)
업종 제한
- 사용 가능 : 전통시장, 동네마트, 음식점, 미용실 등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업소
- 사용 불가 : 대형마트, SSM, 백화점, 면세점, 프랜차이즈 직영점, 온라인 쇼핑, 배달앱, 유흥/사행업종 등
지원 수단 선택
- 지역화폐(상품권), 신용, 체크카드, 선불카드 중 하나 선택 가능
- 지역사랑상품권은 해당 지자체 가맹점에서 가능하고 카드형은 카드사 시스템 통해 지급되어 별도 알림 지원 제공
요약
- 1차 지급 : 7/21~9/12, 1인당 15만~40만 원
- 2차 지급 : 9/22~10/31, 90% 대상에 10만 원 추가 지급
- 총액 : 최대 55만 원 (기초수급자, 농어촌 거주 등)
- 사용 기한은 11월 30일 자정까지, 미사용액은 소멸
- 사용 가능한 매장과 지역이 엄격하게 제한됨 (소상공인 중심, 거주지 관내)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해 신청 방법부터 사용처까지 정리해드렸습니다. 1차 신청과 2차 신청 모두 잘 읽어보신 후에 지급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사용처도 잘 확인하시고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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